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생산설비 철거도 도급 사업의 일부에 포함되는지
요지
· 특정 설비의 도입-운영-철거는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연속과정으로, 단지 철거공사에 한하여 사업수행 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는 점, 철거업체와의 설비이전 계약이 일회성이 아닌 1년 단위의 정기계약으로 상시적이고 정기적인 업무로 보이는 점, 작업이 행하여진 장소가 도급인의 사업장으로 해당 설비의 이전작업을 도급인의 현장관리자가 관리감독한 점 등으로 볼 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적용대상으로 판단되며, 동 조항의 적용은 계약 체결여부가 아니라 실제 작업을 수행한 방식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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