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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생산적 공공근로사업’ 「파견법」 적용 여부

요지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것(「파견법」 제2조제1호)”을 말하며, -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행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는 바(「파견법」 제2조제2호), 여기서 “업(業)으로 행한다” 함은 사업적 파견으로 영리를 위하여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함 귀 기관의 질의의 경우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은 시·군이 근로자를 모집하여 일손이 부족하고 임금 부담이 가능한 규모의 농가(규모의 농가, 수출농가 등) 및 중소기업(제조부문)에 근로자를 공급해 주는 사업이나, - 동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 임금을 기업(자부담)과 시·군(보조금)이 50%씩 부담하고 있는 점,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자치단체와 공공근로를 참여하는 농가·중소기업(제조업)과 협업을 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의 주체인 자치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점, 자치단체가 현장감독을 통하여 공공근로참여자 중 불성실 근무자에 대하여 모집대상에서 제외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파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업(業)”으로 행하는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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