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생일, 근로자의 날 기념 선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택적 복지에 해당하는지
요지
사업주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 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제도(이하 '선택적 복지제도')를 설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선택적 복지제도를 설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사망·장해·질병 등에 관한 기본 적인 생활보장항목과 건전한 여가·문화·체육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개인별 추가 선택항목을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에 따라 복지항목에 대한 근로자 개인별 선호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함.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날'(귀 질의 상 '생일, 근로자의 날')에 '일정 금액 한도의 선물에 대한 선택권'만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이를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로는 보기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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