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발전협의회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사용 관련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나, 같은 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서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 이 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에서는 시·도지사는 시·도의 특성 있는 발전과 지역생활권에 관한 중요 사항의 협조·조정 등을 위하여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는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발전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하면 전문가 등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동 협의회의 운영 시한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 또한, 국가 지역발전위원회가 각 시도에 시달한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 구성· 운영 방안」에서도 생활권발전협의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생활권발전 기획단(TF)’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국비지원인력을 채용·배치토록 하라는 내용이 있을 뿐 운영 기간의 객관적 종기를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동 조직 및 이에 필요한 인력 운용이 한시적이거나 일회적이라고 볼 수 없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 호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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