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생활보호법에 의해 시행되는 취로사업 참여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요지
○ 저소득층 내지 생활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근로를 통한 자립자활 차원에서 구 생활보호법(`00. 10. 1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 시행)에 의거 시행하는 취로사업의 경우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행해진다 하더라도 동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는 근로를 제공하면서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될 수 있는 보수를 받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 한편,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작업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사업장에 도착하기 전에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이는 출근중의 재해로 보아야 하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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