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지 배포요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요지
○ 귀 질의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검토의견으로 갑설이 타당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 판단원칙>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당해 질의의 경우 근로자 여부 판단> ○ 당해 사안의 교차로배부종사자에 대해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요소 - 신문운송 및 배부함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 차량운행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배부종사자가 지는 점 - 무단으로 통상적인 배포업무를 거부하는 경우 손해배상금 지급을 약정한 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불가피하게 신문운송을 할 수 없는 경우 교차로 배부자가 대행차량을 주선하는 점 ○ 당해 사안의 교차로 배부종사자에 대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 - 시간적 구속을 받는 점 : 출근시간(03:30)과 퇴근시간을 관리(출퇴근카드를 사용하여 시간을 체크) - 회사의 지시에 따라 배포업무를 개시하고 종료하는 점 - 근속년수와 매월 평점에 의하여 보수를 결정하는 점 -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는 동승자를 선정하고 관리 감독하는 점 - 배포업무를 거부할 수 없는 점 - 회사에서 정해준 신문배포구역에 신문을 배포하는 점 - 신규가판대 설치장소 지정, 제보사항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지시받는 점 - 회사의 지시에 따라 배부함 설치 및 이동, 배부함 분실, 파손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는 점 - 배포하지 아니한 배부함이 발견될 경우 10만원 이하의 감봉에 처한다고 약정한 점 - 보수는 매월 1,356,000원을 정액으로 지급받고 근무일수 1일에 대하여 식대 5,000원을 추가 지급받으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 종합적 판단 - 당해 사안의 경우 계약내용 및 질의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일부 종속관계가 부인될 수 있는 요소도 있으나, 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요소가 월등히 많고 - 보수는 근속년수와 매월 평점에 의하여 등급구분에 따라 매월 1,356,000원을 정액으로 지급받는 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 따라서 당해 질의의 경우 비록 용역계약형태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그 근로형태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로서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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