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생활지도원의 단속적 근로 종사자 해당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종사하는 업무의 성질, 근로제공의 형태, 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의 비율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정근로시간과 휴게 및 휴일에 관한 일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라 할 것임. ◆ 귀 지청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귀 지청의 질의만으로 볼 때, - ①생활지도원이 학교기숙사에서 출근시간(15시)부터 취침시간(21시)까지, 기상시간(06:30)부터 수업시작(09시) 전까지 근로시간 중에는 학교 기숙사에서 발생하는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도우미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일정표에 따라 정해진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근로시간과 대기시간(휴게시간)이 명확히 구별되어 있고, 근로자 개인에 따라서는 대기시간(휴게시간)에도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점, ③수업시간이 종료된 후 선생님을 대신하여 학생들의 세면·식사<석식, 조식)·운동·개별학습 및 자율시간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장애인들과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점, ④취침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생활지도원에 대하여 근로시간과 휴게 및 휴일에 관한 일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 되지 않고, 돌발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장시간 대기하는 단속적 근로 종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