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서비스센터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건설공사발주자 해당 여부
요지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도급을 준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한다면 도급인 책임을, 그렇지 않다면 건설공사발주자의 책임을 지게 됨 - 귀 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센터의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 대행업체에 위탁한 경우, 귀 사가 해당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는다면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되나,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한다면 도급인에 해당되며, -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지 여부는 해당 건설공사가 사업의 유지 또는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인지, 상시적으로 발생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부서 등 조직을 갖췄는지, 예측가능한 업무인지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귀 질의를 통해 귀 사의 서비스센터 인테리어 공사가 사업의 유지 또는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인지 여부는 확인이 곤란하나, 매년 30∼40건 가량 주기적으로 발생하여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예측 가능한 업무로 보이고, 서비스센터 공사 업무 진행을 위해 특정 부서 내 담당자를 두고 있어 관리하는 부서 등 조직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반드시 담당자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귀 사의 공사 담당자가 시방에 의한 시공 확인을 위해 2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는 등 해당 공사를 관리·감독하고 있어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한다고 판단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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