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석면해체·제거 변경신고 미실시할 경우 과태료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1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내용이 변경[해체기간, 석면함유자재(물질)의 종류 및 면적, 현장책임자, 작업근로자]된 경우 - 지체없이 석면해체·제거 작업 변경 신고서를 작업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 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35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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