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석면 해체.제거 작업 해당 여부
요지
○ 당해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폐기물 처리과정은「건축물의 파쇄,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인 석면 해체.제거 작업으로 사료됨.
○ 당해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폐기물 처리과정은「건축물의 파쇄,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인 석면 해체.제거 작업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