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석사학위 소지자가 교원의 자격기준에 해당될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는지?
요지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5조제2호의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원의 자격기준’에 해당된다면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교직훈련과정)’을 받을 필요가 없음.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5조제2호의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원의 자격기준’에 해당된다면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교직훈련과정)’을 받을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