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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석영(Quartz; 14808-60-7 등), 크리스토발라이트(Cristobalite; 14464-46-1), 트리디마이트(Trydimite; 15468-32-3), 소우프스톤(Soapstone; 14807-96-6), 운모(Mica; 12001-26-2), 포틀랜드 시멘트(Portland cement; 65997-15-1), 활석(석면 불포함)[Talc(Containing no fibers); 14807-96-6], 흑연(Graphite; 7782-42-5)에 대해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나요?

요지

석영(Quartz; 14808-60-7 등), 크리스토발라이트(Cristobalite; 14464-46-1), 트리디 마이트(Trydimite; 15468-32-3), 소우프스톤(Soapstone; 14807-96-6), 운모(Mica; 12001-26-2), 포틀랜드 시멘트(Portland cement; 65997-15-1), 활석(석면 불포함)[Talc (Containing no asbestos fibers); 14807-96-6], 흑연(Graphite; 7782-42-5), 석면 분진(1332-21-4), 유리섬유는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시 물질의 식별명칭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물질로서 대체자료 기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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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영(Quartz; 14808-60-7 등), 크리스토발라이트(Cristobalite; 14464-46-1), 트리디마이트(Trydimite; 15468-32-3), 소우프스톤(Soapstone; 14807-96-6), 운모(Mica; 12001-26-2), 포틀랜드 시멘트(Portland cement; 65997-15-1), 활석(석면 불포함)[Talc(Containing no fibers); 14807-96-6], 흑연(Graphite; 7782-42-5)에 대해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