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석탄화력발전소 유해물질 취급작업 도급승인 질의
요지
· B사는 A사로부터 발전소 관리운영위탁 계약체결을 통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므로 수급업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급업체인 B사가 A사에게 도급받아 수행하고 있는 발전소운전 및 정비업무 중 도급승인 대상 작업이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에 의거 도급업체인 A사가 도급승인 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도급승인 받은 작업의 하도급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해당 작업을 다른 수급업체 C사에서 수행하려면 A사는 C사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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