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선거일 공고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투표권 부여
요지
○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의 구체적인 진행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투표인명단이 확정된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투표권 여부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판단됨 ○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확정한 투표인명부에 중대한 착오나 오류가 있어 선거의 민주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확정된 투표인명부로 선거를 실시하여도 무난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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