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선주감독관 안전보건조치
요지
· 선주감독관이 발주처의 근로자라면, 발주처는 선주감독관의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제39조 등에 따라 선주감독관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함 - 한편, 선주감독관이 발주처의 수급인인 경우, 발주처는 선주감독관의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및 제64조 등에 따라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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