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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선택적 보상휴가규정의 신설로 휴일대체가 불필요한지

요지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제55조의2[현 「근로기준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선택적 보상휴가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동법 제55조[현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고, 한편, 휴일 대체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는 것으로서 선택적 보상휴가제와는 그 내용과 목적이 전혀 다름에도 “선택적 보상휴가제가 휴일대체를 포괄할 수 있으므로 휴일대체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려우며, - 아울러, 「근로기준법」 상 주휴일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부여하면 되며 반드시 특정일에 부여하여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필요시 노사당사자가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하는 것이 반드시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한편,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명백히 구분하고 있으므로 주휴일의 8시간 근로를 연장근로로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주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과 함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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