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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선택적 복지제도에서 비흡연자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노사간 협의할 사항인지

요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상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로서 근참법 제20조제1항의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중 제13호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규정은 전체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상의 ‘선택적 복지제도에서 비흡연자 포상금 지급’에 대한 사항도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아울러,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자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제도로서 사업주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사업 내의 모든 근로자가 공평하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근로자의 직급, 근속연수,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혜 수준을 달리 할 수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관련하여 흡연자들에 대해 선택적 복지제도 수혜 자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닌 선택적 복지제도 내에 비흡연자 포상금 항목을 추가하여 비흡연자에 대해서 포인트를 추가 부여하는 것은 직원 건강증진 도모 및 회사의 금연정책 일환으로서 합리적인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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