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설계도에 의한 작업수행중 재해발생시 책임한계 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예방 책임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한 사업주(시공자)에게 있으며, 사업주는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장 “굴착작업 등의 위험방지”에서 정한 토질에 따른 구배를 준수하거나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금지 등 당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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