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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다면평가 관련 협약내용이 공무원노조법상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교섭 사항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귀 질의의 “단체협약 내용 중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다면평가 관련 내용이 공무원 노조법상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다면평가 관련 사항이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능력개발 및 인사관리 등을 위한 경우라면 임용권자가 그 권한으로 결정 해야 할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으로 교섭대상이 될 수 없으나,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경우라면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아울러,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교섭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공무원의 경쟁력 제고 및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성과상여금을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하거나 지급기준 및 대상 등에 대해 노동조합과의 사전 합의 등을 전제로 하는 등 그 내용 및 정도가 성과상여금 제도의 취지에 벗어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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