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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성적기록표 제출 등을 거부하는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요지

○ 쟁의행위라 함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주장의 관철을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인 바, 이는 소극적인 방법에 의한 파업, 태업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강사인 노조원이 쟁의행위의 수단으로 학사운영에 필요한 노무제공(강의.시험채점 등)의 거부 등은 소극적인 방법에 의한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나 - 학사관리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학사운영의 관리주체인 학교측의 정상적인 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것으로서 쟁의행위의 한계를 일탈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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