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세계산불컨퍼런스 개최에 따른 영문에디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해당 여부
요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은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을 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귀 질의에 따르면 ‘2015년 세계산불컨퍼런스 개최준비 및 후속조치 사업’은 특정 사업의 완수를 위하여 사업기간을 명확히 정하고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때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사업 또는 특정업무가 지속되는 기간까지 당해 근로계약이 유지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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