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소나무류 이동 단속초소 근무자가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 되는지?
요지
○ 귀 지청에서 질의한 「소나무류 이동 단속초소 근무자」가 “감시적 근로에 종 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제1항에 따른 “적용제외 승인기준”을 충 족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 단속초소 근무자의 업무가 잠시라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 신적 긴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승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 유 의하실 것.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