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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소멸시효 기산점 및 부정행위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

요지

귀 질의 요지는 고용보험법 제79조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 기산 시점 및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중 지급된 채용장려금의 반환 여부로 보이며 아래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1. 고용유지지원금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그 기산점은 민법 제166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권리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법률지식의 부족, 권리존재의 부지 또는 채무자의 부재 등 사실상 장애로 행사하지 못하였다하여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부정수급일부터 기산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2. 또한 추가징수는 구 고용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099호) 제20조의2조에 규정 및 동법 부칙 제1조에 의거 2000. 4. 1자로 시행되었음. 3. 1년간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장려금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제2항 규정에 의거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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