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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소모성 집기나 비품 또는 그 비용을 지속적·반복적 지원 가능 여부

요지

1.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면서단서에서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노조사무실을 제공하면서 그에 따른 필요적 시설(책상, 의자, 전기시설, 통신시설 등)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지만 소모성 집기나 비품 또는 그비용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원하거나 전기료,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는 동법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사항으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해당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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