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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소방설비 기사의 안전관리 대행기관 인력요건 인정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관리 대행기관의 기본 인력은 [규칙별표5]에서 규정 하고 있는 인력을 5명 이상(“가” 목해 당자 1인, “나”목해 당자 1인, “다” 목해 당자 2인, “라” 목 해 당자 1인)을 갖추어야 하고, 여기서 “라” 목에 해당하는 자라함은 아래 어느 하나를 말하는 바, (1) 영제14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영별표4 제7호 내지 제12호 제외)로서 산업안전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자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조(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직무분야 중기계· 금속 ·화공·전기·조선·섬유· 안전관리(소방설비 ·가스 분야 한함) · 산업 응용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으로 그 분야 또는 산업안전 실무경력이 3년 이 상인자 질의 1의 경우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산업안전 실무경력산입은 소방설비 안전관리 경력과 사업장 안전관리 실무 경력을 포함한 안전관리 경력이 위(1)에 정한산업안전 실무경력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사료되고, 질의 2의 경우와 같이 동일인이 위(1)과(2)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경우로 기관 이때의 산업안전 실무경력 요건은 각각의 자격 취득 후 산업안전 실무경력의 합이 3년 이상이라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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