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감리 용역의 도급 해당 여부
요지
· 귀 질의 내용 상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리용역의 경우 귀사(발주처)에서 공사의 품질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업체에게 용역을 맡긴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발주한 공사가 중지되어 있더라도 귀사가 위탁한 업무 기준에 따라 1명 이상의 감리업체 근로자가 현장에 배치되어 현장 감시업무 등을 수행한다면 법 제64조에서 규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모두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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