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소수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위해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음. 2. 귀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사용자가 조직문화 개선 및 원활한 조직운영 등을 위해 전체 근로자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 다만, 간담회 등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교섭·결정하는 등 간담회 등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아니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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