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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소액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요지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및 수급관계회사의 소속 근로자로서 주주인 경우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우리사주조합원이 이에 해당하게 될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됨. 다만,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 근로자로서 해당 발행주식 총액 100분의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인 경우에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소액주주는 제외함. * 지배관계회사 :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또는 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법 시행령 제9조) * 수급관계회사 :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직전 연도 연간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주식회사(법 제34조제1항제2호) - 따라서, 귀 질의 상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근로복지기본법령이 규정하는 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면, 그 때부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것임. (질의2) 한편,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액주주 범위를 초과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우리사주(귀 질의 상 '공모주')의 의무예탁기간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의무예탁기간 경과 후에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을 것임. 다만,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의하면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는 조합이 회수하여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귀 질의 상 우리사주의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면 해당 우리사주(귀 질의 상 '공모주')는 조합이 회수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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