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소정근로시간의 일부 파업시 주휴수당 등의 지급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9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자에 대하여 주는 유급휴일로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유급주휴일은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이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전부 근로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 귀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중에 부분적인 불법파업(또는 적법파업)으로 1일 8시간의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판단됨.(근기 68207-270, 1997.3.4) ○ 아울러, 연.월차유급휴가수당의 공제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1일 소정근로시간 중의 일부시간을 파업한 경우에 있어서 위 유급 주휴일과 같이 연.월차휴가의 출근율 산정시 결근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적법하게 파업한 경우라면 출근율 산정시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근기 68207- 709, 1997.5.30)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소정근로시간의 일부 파업시 주휴수당 등의 지급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