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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 등을 정하지 아니한 외근업무종사자(가스검침원)의 개근여부 판단

요지

○귀 질의내용으로 볼 때, 귀 질의의 검침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므로 귀소에서는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검침원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시기 바라며, 만약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외근업무의 특성상 소정근로일, 시업 및 종업시각, 소정근로시간 등에 관하여 노사가 사전에 특정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57조, 제59조의 연.월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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