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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소화배관 등의 용접작업은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노동부령 제140호, 1999.1.14)」에 의하여 20개 유해 또는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자가 아니면 작업을 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을 하고 있음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소화배관, 오.배수, 우수배관 용접작업시 특별히 해당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가 용접해야 하는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설계서 및 시방서(일반, 특별)에 별도로 용접작업 자격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공사감독자(감리자 포함)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실시하면 될 사항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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