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구인.구직자의 피해여부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손해배상합의서나 화해조서없이 지급이 가능한 지
요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의 2」에 의거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의한 직업소개와 관련하여 예치금 인출 또는 보증보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직업소개사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손해임을 입증하는 서류(당해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소개받은 자와 사업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 기타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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