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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수개의 공사현장을 가지고 있는 건설업체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기준

요지

○ 귀 질의는 단종전문건설업체가 수개의 공사현장에서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는 경우 각 공사별로 독립된 사업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나의 사업인지 여부와 이에 따른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관한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사업.사업장 판단기준」(근기01254-13559, 90.9.26)에 의거 판단하기 바람 - 귀 질의상 명확하지 않으나 각 공사현장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해 볼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로 독립성이 없으면 각 공사현장과 본사를 통할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임. 이 때 독립성이 있는지 여부는 각 공사현장의 규모.공사기간 등을 감안해 볼 때 유기적인 조직을 갖추고 계속성을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노무관리.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 등에 의거 판단해야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에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각 공사현장이 하나의 사업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사업의 범위가 결정되면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관련 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 (근기1455-15721, 75.10.30)에 따라 그 사업에 종사하는 정규직(상근직) 근로자 뿐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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