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수급인 근로자 작업행동 등에 관한 직접적 조치 가능 여부
요지
·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조치의 일환으로 하는 작업상의 지시는 파견법 위반으로 보지 않으며,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설비의 개선이 필요한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도급인이 직접 개선조치를 하거나 해당 관계수급인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할 수 있음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의 징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근로자파견 기준 판단 지침, '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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