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수급인 사무실에서만 진행되는 설계용역 도급 여부
요지
· 귀 질의 상 한국OOOO 대관령지사의 본관 부지에 대한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업무를 타 업체에 위탁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수급인(위탁업체) 근로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귀 지사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라면 도급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등을 하여야 하나, - 수급업체 사무실이 귀 지사 사업장 밖에 있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현장 실사 등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없이 수급업체 사무실에만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제64조 등에 따른 도급인의 책임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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