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의 수급자격 존속기간

요지

고용보험법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격인정여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수급자격인정신청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만약 위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에는 수급기간내 새로이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않는 한 그 수급기간내 잔여 급여일수가 남아있는 범위내에서는 동 수급자격은 유지됨.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신청인이 2000. 5. 30 이직하고 다음 날인 2000. 5. 31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여 귀 사무소에서 수급자격을 인정하였다면 신청인이 2000. 6. 1부터 2000. 10. 25까지 취업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동 취업을 이유로 인정된 수급자격을 취소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수급기간내 잔여 급여일수가 남아있는 범위내에서는 인정받은 수급자격으로 실업인정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의 수급자격 존속기간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