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의 수급자격 존속기간
요지
고용보험법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격인정여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수급자격인정신청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만약 위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에는 수급기간내 새로이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않는 한 그 수급기간내 잔여 급여일수가 남아있는 범위내에서는 동 수급자격은 유지됨.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신청인이 2000. 5. 30 이직하고 다음 날인 2000. 5. 31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여 귀 사무소에서 수급자격을 인정하였다면 신청인이 2000. 6. 1부터 2000. 10. 25까지 취업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동 취업을 이유로 인정된 수급자격을 취소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수급기간내 잔여 급여일수가 남아있는 범위내에서는 인정받은 수급자격으로 실업인정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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