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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수급자격자의 명의로 타인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였을 경우 부정수급 여부

요지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 대상기간중 실제로는 공공근로사업에 참가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도 받았다면 부정수급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임. 다만, 귀 문과 같이 공공근로사업참가신청자와 실제 참가자가 상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공공근로사업시행기관에 위 사실을 통보하여 공공근로사업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함이 바람직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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