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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수당 반납신청서의 유효 여부

요지

○ 임금의 반납은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된 임금 또는 향후 근로에 대해 발 생할 임금의 일부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개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하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함.(대판 2000. 9.29, 99다67536;근기 68207-843, 1999.12.13, 임금 반납·삭감·동결 등 에 관한 해석 기준;근로기준과-797, 2009.3.26 등 참조) - 또한,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 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 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수 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 금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 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할 것임.(대판 2005.8.19, 2003다66523 등 참조) -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 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 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 용될 수 없음.(대판 2010.5.13, 2008다6052 참조) ○귀 지청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드 리기 어려우나, 귀 지청 질의상 근로자들의 반납신청서 동의가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귀 지청에 진정을 제 기하자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반납신청서의 내용 상 법정제수당 등을 기 지급받은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경영상 의 어려움으로 반납신청서 작성을 요청하였다고는 하나 2009년 당기 순이익 이 20억으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만큼 경영상 어려움 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반납의 기간을 2006년까지 소급하면서 반납 금액 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 등 유효한 포괄임금제의 취지 및 반납신청서 에 동의하게 된 당시의 상황, 반납신청의 내용, 사업장의 경영상태 등을 고려 할 때 이는 적절한 임금채권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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