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수도검침원 위탁업무”관련
요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의한 “근로자파견*”과 「민법」 제664조에 의한 “도급**”은 그 내용과 성격이 다르고 규율하는 법도 다름. 그러나 계약의 명칭, 형식 등이 도급(위탁)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파견법」이 적용됨 *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함 **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 성립하는 계약 - 이때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급인(하청 등)이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 도급인(원청 등)이 수급인(하청 등)의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명령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고(붙임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참조), 그 결과 실질이 근로자파견이 아닌 도급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파견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불법파견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음 귀 기관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 “검침위탁업무”의 운영 등에 대한 「파견법」 위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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