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수도검침원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 시 일부 직원에게 공로수당 지급이 차별 해당 여부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비교대상근로자”라 함)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 - 이때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정기상여금·경영성과금·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함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자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차별적 처우인지 여부는 하나의 사업(장)내에 기간제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직근로자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귀 사업장에 기간제 수도검침원과 비교대상근로자인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간제법」 상 차별시정제도는 적용되지 않음 - 다만, 현행법상 차별시정제도 적용 여부와는 별개로 업무의 범위·권한·책임, 노동생산성, 직무, 능력, 기능·기술·자격, 경력, 학력 등 근로제공과 관련된 객관적 요소 등에 기초하여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이 결정되었는지를 보아야 하므로, 향후에 불합리한 차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관리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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