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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수사 중인 근로자 업무배제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요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 하여야 하며, - 이때, 귀책사유란 「민법」상 귀책사유와 달리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으며, 불가항력적인 아닌 경우로서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발생한 경영장애로 인하여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함.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아동복지시설이 취업규칙 등에 ‘업무배제’조치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아동복지법」 제27조의2 제3항에서 사법경찰관리가 아동학대 의심사유가 있는 때에는시도지사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경우 시도지사 등에게 피해아동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출근 의무를 부여하지않고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동복지법」에 따른아동학대 등을 방지하자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는바, -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근로제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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