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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수습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 적용 여부

요지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예고해고의 적용은 제외되나, 해고.정직.기타 징벌을 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임. ○귀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취업관련 서류 미제출, 허위경력기재를 이유로 한 수습근로자에 대한 정직명령의 정당성 여부는 근로계약의 내용, 취업규칙 중 정직에 관한 규정의 내용 및 절차, 그 내용.절차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지 여부, 서류 미제출의 고의성 여부, 허위경력기재 사항의 중요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한편, 수습기간 중에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5조의 예고해고의 적용은 제외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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