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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수습사용기간 중 부당해고로 복직명령을 받은 자에게 일용직근로계약 체결요구가 정당한지

요지

○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점이 많아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의 요지는 수습기간 중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 및 원직복직과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을 하였고,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이행하면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하는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 ①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의거 취소 명령의 대상이 되는 해고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② 복직 후 3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강요할 수 있는지, ③ 사용자가 교육기간 중 제규정 준수 각서의 작성을 요구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것으로 보임. ○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점이 많아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 노동위원회로부터 해고 취소 및 원직복직 명령을 받은 경우의 취소 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 해고처분이라 보아야 할 것임. - 원직복직이란 해고당시의 근로계약관계로 복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당시에 수습기간 중에 있었던 근로자에 대하여 수습근로자로 복귀토록 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계약기간 3개월) 또는 일용근로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해고 전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해고 전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복직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 또는 일용근로계약의 체결을 요구한 경우라면 해고당시의 근로계약관계로 복직시킨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해고당시에 구체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복귀 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 또는 일용근로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더라도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수습사용 근로자로 복직한 자에게 교육기간중 제규정 준수 등을 서약하는 각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행 등에 따라 그와 같은 각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라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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