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수습사원의 조합원 자격 제한 및 인출 여부
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제외되나, 귀 질의상 ''본 채용 전 수습사원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 귀 지청 의견처럼 (주)○○ 우리사주조합 규약 제7조 조합원 자격에서 ''본 채용 전 수습사원을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조합원은 조합원 출자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와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에 대한 무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우리사주는 퇴직 시 의무예탁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 바, - 해당 조합원의 우리사주 인출요구가 있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은 조합원의 인출요구에 응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1조(현행 제25조) 제1항을 근거로 우리사주 전부를 근로자에게 인출해주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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