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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수직으로 안전그물망을 설치한 경우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해야 되는지

요지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6조(낙하 등에 의한 위험방지)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때에는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 반 설치, 출입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귀사에서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다면 별도의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되나, 이 경우 수직보호망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3항에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3. 또한, 귀사의 제품이 개폐가 가능한 구조로 필요시 안전망을 걷어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에 의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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