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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수질측량, 조사 등 용역에 대한 도급인 책임여부

요지

· 귀 질의 상 댐을 관리하는 OOO공사가 관할구역의 수자원을 개발·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할 목적 등으로 댐 상류 하천구간 측량, 홍수기 유량 측정, 수질 조사 등의 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에 해당한다고 보야야 하며, - 용역업체 근로자가 유량 측정, 수질 조사 등의 업무를 귀 공사가 관리하는 사업장(댐, 저수지 등) 내에서 수행한다면 귀 공사는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용역업체) 근로자에 대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 다만, 댐, 저수지 등 귀 공사가 관리하는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측량,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조사 및 측량 등을 실시하는 해당 장소를 귀 공사에서 지정하는지(용역업체에서 스스로 결정하는지) 여부, 조사·측량 등의 방법 등을 귀 공사와 용역업체 간 협의하여 결정하는 등 지배·관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귀 공사의 사업장 범위, 용역계약에 의한 세부적인 조사, 측량 방법 등을 알 수 있는 자료와 함께 해당 지역을 관할 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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