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수탁자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위탁자가 직접 인력을 투입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요지
수탁자인 ‘乙’이 위 수탁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위탁자인 ‘甲’이 대체인력 투입 등의 방법으로 위탁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해 위수탁계약 내용에 따라야 할 것인 바, - 노조법 제43조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 없는 근로자의 채용 또는 대체를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甲’이 ‘乙’ 노동조합 과의 관계에서 노동관계당사자 일방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는 이상, ‘乙’이 위탁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사정이 발생하여 ‘甲’이 대체인력을 투입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위·수탁계약 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43조 소정의 사용자의 대체근로 금지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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