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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수퍼마켓 배송 업무 도급 여부

요지

· 수퍼마켓 운영을 함에 있어 동 사업의 유지·운영에 필요하여 수퍼마켓에서 판매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운송계약을 통해 운송회사에 위탁하였다면 귀 사의 업무를 타인(운송업체)에게 맡기는 경우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하며, 배송기사가 도급인의 사업장(수퍼마켓)에서 제품의 상·하차 등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등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도급인의 사업장을 벗어난 도로상에서의 차량 운전 작업 등은 도급인이 지배·관리한다고 보기 어려워 도급인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고 있는 바, 사업장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나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사업소, 지점 등의 인사,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등 업무처리 능력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으므로 귀 사가 운영하는 전국 수퍼마켓의 사업장 구분에 따라 사업장별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함 * 소매업의 경우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은 1주일에 1회 이상,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합동안전보건점검은 분기 1회 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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