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순수 포장공사에 부대한 공사가 있을 경우 안전관리비 적용

요지

도로공사는 포장층을 포함한 토공, 배수공, 구조물공 등으로 구분된 공사이며 포장공사는 표층, 기층, 보조기층, 선택층으로 구성되어 시공되는 공사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위의 도로공사 중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포장공사가 주된 공사이고 다른 공사가 부대 공사이며, 이 부대 공사 외의 다른 공사와 시간 ·장소적으로 분리발주되어 행하는 공사라면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이고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요율도 그에 따라야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순수 포장공사에 부대한 공사가 있을 경우 안전관리비 적용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