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스마트 기술 이용 시 「산업안전보건법」 상 적정 여부
요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에 따라 정비 등 작업 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이 경우, 기계의 정지 방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스마트 기술을 사용하여 기계·기구의 주 에너지원을 차단할 수 있으나, 기술 오류 등으로 차단이 해제될 경우 법 위반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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